연구윤리규정 |
제 정 : 2009. 06. 30. |
제 1 차 개 정 : 2017. 12. 30. |
연구윤리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영어독서교육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한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한국영어독서교육학회의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
제3조 위원회의 의무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을 심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
a) 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항 b) 학회에 제기된 연구 진실성에 관한 고발 사항 c)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 d) 기타 회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4조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접수되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요청과 처리절차 |
1. 연구 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은 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심의 요청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2.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으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장은 심의 대상 연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며, 소명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설명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4.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의 대상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
제6조 심의 결과 보고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심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다. |
1. 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위반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3. 심의 결정의 근거 4. 심의 연구자의 소명 자료 |
제7조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위 |
위원회는 심의 연구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주의 및 경고: 연구 윤리의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경우 2. 일정기간 논문투고 금지: 연구 윤리의 위반 정도가 인정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3. 회원자격 정지: 연구 윤리의 위반 정도가 상당하고 학회의 목적을 뚜렷하게 위반한 경우 4. 회원 제명: 연구 윤리의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
제8조 후속조치 |
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선임이사회에 회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2. 선임이사회에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반 사항에 따라 학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한국연구재단에 부정행위 처리 및 관리 실적을 통보한다. |
제9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선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
제10조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및 선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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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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