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영어독서교육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English Reading Education)라 하며, 약칭은 KERE라 한다. |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영어독서 교육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이론을 실제 교육현장 교육과 연계시킴으로써 영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현장연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 사업을 수행한다. |
1. 연구사업: 다음 영역의 연구 활동을 한다. |
가. 조기 영어 교육 나. 영어 다독 교육 다. 영어 교육 평가 라. 영어 교육 정책 마. 영미 문화 교육 |
2. 출판 및 기타 사업 |
가. 학회지 [English Reading and Teaching] 및 소식지의 간행 나. 학술 발표회 개최 및 학술 교류 다. 영어 다독 교육과 영어도서관 사업 지원 라.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3조 (사무소) 본 학회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
제 4조 (지회) 본 학회는 지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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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회원 |
제 1조 (회원) 회원은 일반 회원, 기관 회원과 평생회원으로 한다. 자격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각 호에 해당되고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일반 회원 |
가. 대학 및 초. 중등학교와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원 나. 교육 전문직, 행정직 및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자 다. 이상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기관 회원 |
가. 학교별, 지역별 및 전국 단위 영어 교육 관계 연구회 나. 도서관 회원 다. 기관 및 단체 |
3. 평생 회원 |
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나. 본 학회의 회원 중 학회의 설립 목적과 뜻을 같이 하는 자. |
제 2조 (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
제 3조 (자격상실) 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때. |
2. 특별한 이유나 통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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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임원 |
제 1조 (종류) 본 학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1명 |
3. 고문 : 약간 명 |
4. 이사 : 약간 명 |
5. 감사: 1명 |
6. 자문위원 약간 명 |
7. 현장연구위원 : 약간 명 |
제 2조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학회 전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는 총무, 재무, 편집, 연구, 출판, 홍보 이사로 한다. 단,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 이사직을 신설 운영할 수 있으며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가.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나.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 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다. 편집, 출판, 홍보, 연구이사는 학회지와 소식지의 편찬, 도서 출판 및 현장교육 지원, 자료 수집을 관장한다. |
제 3조 (감사) 감사는 학회의 경리사무를 회계연도 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
제 4조 (자문위원) 학회 이사회에서 위촉하여 선임 할 수 있다. |
제 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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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회의 |
제 1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학술발표회와 더불어 개최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 2조 (상임 이사회) 상임 이사회는 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의결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제 3조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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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편집위원회 |
제 1조 본 학회 산하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 2조 편집 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 3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논문의 출판 및 심사위원을 섭외한다. |
제 4조 편집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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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 1조 본 학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 2조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한다. |
제 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을 섭외한다. |
제 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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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재정 |
제 1조 본 학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기금 |
2.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
3. 지원, 찬조 및 특별 희사금 |
4. 사업 및 기타 수입 |
제 2조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제 3조 매 회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